고용·노동
회사측에서 국민연금 3개월 미납, 임금체불
회사에서 내야하는 국민연금이 3개월 미납인 상태인데요..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내야하는 세금은 납부 된 상태이고, 회사측에서 경영난의 이유로 모든 직원들의 국민연금이 3개월째 미납된 상태이고 심지어 이번달 월급도 아직 못 받았어요.. 현재 저는 퇴사상태입니다만 월급을 언제 줄지 진행상황을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라며, 국민연금 체납과 관련해서는 공단에 납부독촉을 요구하시고 이와는 별도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국민연금을 공제한 상태에서 미납하면 업무상횡령으로 신고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선생님이 개인납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절반을 내지 않으면 가입기간의 절반 기간만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