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연체 했을 때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등을 공제한 급여를 지급 받았는데 최근 국민연금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받고 3개월 미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때 받는 불이익과 해결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계속 무시한다면, 실제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도 납부를 독촉하라고 압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나중에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향후 연금보험료 미납으로 근로자의 연금수령액이 감소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공제된 상황이므로, '기여금 원천공제 계산 확인서'를 회사 측으로 부터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 보험료 1/2에 대한 납입을 인정받는 방법이나,
근로자가 미납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기여금 개별납부'를 통해 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국민연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소 건에 대하여는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납부독촉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공단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