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향후 연금보험료 미납으로 근로자의 연금수령액이 감소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공제된 상황이므로, '기여금 원천공제 계산 확인서'를 회사 측으로 부터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 보험료 1/2에 대한 납입을 인정받는 방법이나,
근로자가 미납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기여금 개별납부'를 통해 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국민연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소 건에 대하여는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