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연체 했을 때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등을 공제한 급여를 지급 받았는데 최근 국민연금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받고 3개월 미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때 받는 불이익과 해결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계속 무시한다면, 실제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도 납부를 독촉하라고 압박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나중에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향후 연금보험료 미납으로 근로자의 연금수령액이 감소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공제된 상황이므로, '기여금 원천공제 계산 확인서'를 회사 측으로 부터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 보험료 1/2에 대한 납입을 인정받는 방법이나,

    근로자가 미납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기여금 개별납부'를 통해 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국민연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소 건에 대하여는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납부독촉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공단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