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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등에260
똘똘한등에26020.08.20

급여가 3개월 밀렸는데 어떻게 해야한요?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급여가 3개월 째 안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이러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서 급여나 퇴직금까지 못받게된다면. 법적으로 구제 받을수 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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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도산 및 파산을 하게되어 퇴직하게 되고, 임금 및 퇴직금 받지 못하는 경우 소액 체당금 신청을 통해 일부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개월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이 해당되며 각 700만원 한도, 합해서 1,000원까지 지급해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좌측 상단의 민원 신청 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회사를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퇴사후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고

    추후 회사가 부도, 도산이 난다면 일반체당금을 신청하여 구제받을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과정에서 사업주와 합의하여 금방 처리될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마냥 기다리지마시고, 재직중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2. 다른 분들과 함께, 시간내셔서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해보세요.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으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최종3개월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하는 것은 별도 강제집행등의 방법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상담받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유노동 유임금 원칙에 따라 하루를 일하고 해고를 당하더라도 하루분의 임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

    3월분의 임금체불이 되었으면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사유에도 해당됩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으시면, 고용센터에가서 실업급여도 추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원내용

    ○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 각 700만원 적용)
    ※ 2019년7월1일 이후 최초로 법원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 판결 등 확정일이 ’17. 6. 30. 이전인 경우 최대 300만원
    ※ 판결 등 확정일이 ’19. 6. 30. 이전인 경우 최대 400만원

    선정기준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에 관한 소제기 또는 신청
    ※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소송 가능

    (정부 24 - 근로복지공단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가 밀린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관할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임금체불지급청구소송)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사업주측에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최대 3년의 퇴직금, 3개월 분 임금(또는 휴업수당)을 우선 지원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체당금'제도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 등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 관할 노동청에 신청하셔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은 회사가 도산 경우에 지급하고 소액체당금은 판결확정 등이 있을 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