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을 납부을 안하고 폐업시 답이 없나요?
예전 회사가 고의로 기존 사업자를 폐업처리하고
동일한 사업아이템으로 신규사업자를 받아서 운영을 했거든요.
오늘 국민연금 조회시 기존사업자명으로 미납이 5개월이 있네요.
제 월급에서는 차감해 갔는데 회사에서는 납부를 안한거자나요.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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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에서 국민연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압류등을 통해 징수하고
근로자는 공제액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미납된 기간에 대하여는 개별기여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이며, 급여에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본인에게 피해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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