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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24.10.17

국민연금을 납부을 안하고 폐업시 답이 없나요?

예전 회사가 고의로 기존 사업자를 폐업처리하고

동일한 사업아이템으로 신규사업자를 받아서 운영을 했거든요.

오늘 국민연금 조회시 기존사업자명으로 미납이 5개월이 있네요.

제 월급에서는 차감해 갔는데 회사에서는 납부를 안한거자나요.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24.10.17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에서 국민연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압류등을 통해 징수하고

    근로자는 공제액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미납된 기간에 대하여는 개별기여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이며, 급여에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본인에게 피해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