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국민연금 미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0. 10. 02. 23:37

현재 올해 1월부터 근무중인데 사업주가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되면서 고용승계가 됬고 이게 10월부터 다른 사람이 대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국민연금 조회를 해보니 이전 사업주가 4대보험은 제하고 월급을 넣었으나 국민연금은 5개월치가 미납이 되있더군요.

이 미납금에대해서는 받을 방법이없는건가요?

그리고 5인이하는 퇴직금을 무조건 줘야한다는 법은 없다고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혹여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노동자는 본인의 기여금이 원천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불이익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미납된 기간은 질문자님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정되지 않으므로 추후 연금산정에서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즉 체납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이력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장애·유족연금의 경우, 일정 기간 체납할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되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미납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다만, 통지대상체납월에 대해서는 재직시 보수에서 기여금이 원천공제된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기여금 개별납부없이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장 체납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공매)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5인 이하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4. 20: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사람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1개월 이상 근로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또는 그 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를 일컫습니다.

    - 월 8일(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최초 근로(고용)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익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8일(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따라서 주5일근무 및 일 8시간 근무의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1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단 1주 15시간이상, 1년근무를 하는 근로자야 합니다.

    2020. 10. 04. 12: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을 미납한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2020. 10. 03. 21: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해놓고 정작 4대보험이 미납되었다면 경찰이나 검찰에 횡령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3. 16: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