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미납회사 폐업시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회사에서 6개월치 국민연금 미납하였습니다.
예전에 구두로 처리해주겠다고 하고 회사가 폐업을하고 상호명을 일부 바꾸고 대표자명도 바꿨지만 같은 주소에서 동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폐업처리했으면 미납처리금액, 기간은 무효가 되는지요? 기간을 인정 받고 싶으면 근로자가 납부를 하고 절반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방법밖에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주분께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물론 당장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는
향후 연금 수급시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