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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복직된 자에 대한 퇴직금 반환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퇴직금 정산해서 지급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서 이겨서 복직하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 아직 계약이 끝난게 아니니까 퇴직금이 발생 안하게 되는거고, 그렇다면 회사가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나요?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 지급된 퇴직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해당 근로자에게 반환요청하시고, 반환하지 않는 다면 별도 민사소송 제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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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근로시간특례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장례식장은 장례식을 준비하거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위 특례에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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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익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이 평균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PS라고 해서 영업이익 대비 매 반기별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여금은 적게 나올때도 있고, 영업이익이 좋으면 많이 나올때도 있습니다.이 상여금도 평균임금으로 잡아야 하나요?매반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지급률이나 지급대상이 다르더라도 평균임금에는 포함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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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언제 소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하여서는 퇴직할 때 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해놨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수당은 언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나요?퇴직할때 수당이 발생하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소멸합니다.다만 해당기간내 근로자가 내용증명통해서 청구가 사실이 확인되면 소멸시효 중단되고 다시 시효기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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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개인에 대한 상해보험료 대납금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재직중인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 액의 상해보험료를 대납해주고 있다면, 그러한 대납금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는 걸까요??회사가 대신납부해주는 상해보험료가 매월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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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무자해고예지통보날짜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전제로 할경우일용직의 경우 일일단위 계약에 따라서 체결및 종료가 이루어져 별도 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계속적 고정적으로 근로하여 일정한 기간 근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해고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또한 서면통지 의무를 부담하는 바사유와 절차없는 구두통지는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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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에게 특정 휴일을 강제로 대체하고 그날 근로시킨 경우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동의를 얻거나 취업규칙에 별도 명시한 경우라면 대체 가능합니다.다만 위 질문과 같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경우라면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적법한 휴일대체로 볼수 없습니다.따라서 휴일근로에 해당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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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지급을 차별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결국 여자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지급 안한다면 그게 차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부양가족이 있다면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이를 여자라는 이유로 미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합니다.임금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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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무 시간이 변경될 경우의 가산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시간외 전체 스케쥴근무주기 확인이 필요하나,주야휴의 시기에서 주야주로 변경되는 경우 휴무가 없어짐으로 일부 법내연장 일부 연장근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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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보전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분들에 대한 보전수당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려 한다면, 이또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까요???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전수당으로서 역할이지 , 해당금액이 곧바로 통상임금으로 볼수 없습니다.통상임금인지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 지급되는것인지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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