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만 사직서 작성 의사를 표현해도 사직 의사 표명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 05. 28. 07:11

본인은 입사 2달차이며, 근로계약상 수습기간입니다. 사측에서는 안전문제를 걸고 넘어져 인사위원회에 저를 회부했습니다. 인사위원회 결과 내달 해고 또는 4개월 뒤의 날짜로 사직서를 쓴 뒤 회사를 다니라고 합니다. 사측에서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여 저는 구두로만 사직서를 쓰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다만 사직서를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상황에서 구두로만 사직서를 쓰겠다고 한 것도 법정에서 사직 의사 표명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선생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말씀하신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시는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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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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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서의 제출에 의하지만 구두나 전화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서울행법 2002.8.8, 2002구합2338).

      2021. 05. 2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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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써 서면에 의한 것은 물론 구두나 문자를 통해서 사직의사를 표현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서울행법 2010구합36541). 다만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후에 사직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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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용자에게 퇴사일을 구두로 말하였다면 해당 일을 퇴사일로 볼 수 있으며, 사직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사의사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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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은 입사 2달차이며, 근로계약상 수습기간입니다. 사측에서는 안전문제를 걸고 넘어져 인사위원회에 저를 회부했습니다. 인사위원회 결과 내달 해고 또는 4개월 뒤의 날짜로 사직서를 쓴 뒤 회사를 다니라고 합니다. 사측에서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여 저는 구두로만 사직서를 쓰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다만 사직서를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상황에서 구두로만 사직서를 쓰겠다고 한 것도 법정에서 사직 의사 표명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 네. 구두로 한 의사표시도 인정됩니다.

            단, 상대가 부인하면 이를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5. 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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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이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회사에서는 사직 의사를 표현했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해고와 사직 중 양자택일을 하라는 인사위원회 결과는 사실상 해고 내지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습니다.

              2021. 05.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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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은 입사 2달차이며, 근로계약상 수습기간입니다. 사측에서는 안전문제를 걸고 넘어져 인사위원회에 저를 회부했습니다. 인사위원회 결과 내달 해고 또는 4개월 뒤의 날짜로 사직서를 쓴 뒤 회사를 다니라고 합니다. 사측에서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여 저는 구두로만 사직서를 쓰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다만 사직서를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상황에서 구두로만 사직서를 쓰겠다고 한 것도 법정에서 사직 의사 표명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구두의사표시도 사직이 성립이 됩니다.

                2021. 05. 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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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인정되기는 합니다만,질문자님의 사안은 인사위원회 해고 사안 같습니다.

                  사직서는 쓰지마시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해고 효력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드림

                  2021. 05. 2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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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쓰겠다고 한 경우에도 사직의사 표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두의 의사표시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두로 의사표시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증명하기가 더 어렵다는 특징은 있습니다.

                     

                    2021. 05. 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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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서면 문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한 의사표시도 인정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승인된 사직의 의사표시는 임의로 철회하지 못합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 분이 처한 상황은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의 사실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사를 권고했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6개월 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이 지난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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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사표시로서 효력은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직의 의사를 정확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대로 작성하셔야 정확한 입증자료가 될 것입니다.

                        2021. 05. 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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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상황에서 구두로만 사직서를 쓰겠다고 한 것도 법정에서 사직 의사 표명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부분을 사용자측에서 녹취한 경우(1대1 녹음에 한함. 대화자외 1명이추가시 증거능력없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1. 05. 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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