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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망둥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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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미작성 후 사직 번복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직서는 미작성했고 구두로만 사직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저는 8월에 퇴사를 희망했는데 회사에서 당장 2일 후 부터 퇴사를 하라고 했고 저는 거부 했습니다 그럴경우 퇴사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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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한 퇴사일 보다 먼저 퇴사하라고 강제하여도 퇴사를 거부할 수 있고 그럼에도 퇴사 처리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도 사직시기는 회사와 합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로 다시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일 후에 퇴사를 하라고 권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예정대로 8월에 퇴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8월 며칠자로 퇴사 통보했고

    사용자가 수리했다면, 근로자는 일방 번복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퇴사 희망일 전에 해고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퇴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방해로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는 구두로 밝히는 것도 유효합니다.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통보한 일자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해당 일자보다 빨리 퇴사하라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일 등을 상호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에 기존에 구두로 밝힌 내용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