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미작성 후 사직 번복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직서는 미작성했고 구두로만 사직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저는 8월에 퇴사를 희망했는데 회사에서 당장 2일 후 부터 퇴사를 하라고 했고 저는 거부 했습니다 그럴경우 퇴사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한 퇴사일 보다 먼저 퇴사하라고 강제하여도 퇴사를 거부할 수 있고 그럼에도 퇴사 처리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도 사직시기는 회사와 합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로 다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일 후에 퇴사를 하라고 권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예정대로 8월에 퇴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8월 며칠자로 퇴사 통보했고
사용자가 수리했다면, 근로자는 일방 번복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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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퇴사 희망일 전에 해고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퇴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방해로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는 구두로 밝히는 것도 유효합니다.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통보한 일자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해당 일자보다 빨리 퇴사하라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일 등을 상호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에 기존에 구두로 밝힌 내용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