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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7

교대제 근무 시간이 변경될 경우의 가산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이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고 있고 3조2교대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편성을 다르게 해서 야휴에서 야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변경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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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대제 형태의 근로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교대체 변경으로 전일 근로와 다음날 근로가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전일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교대조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일의 근로와 다음날의 근로가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전일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이며, 야간근무를 한 후 09:00에 주간근무조와 교대하고 당일 다시 야간근무조에 편성되어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가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 별개의 근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근기 68207-811, 2002.02.2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대조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일의 근로와 다음날의 근로가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라면(예:귀 질의에서 야간근무후 바로

    주간근무로 이어지는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전일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

    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근기 68207-811, 2002.2.2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고 있고 3조2교대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편성을 다르게 해서 야휴에서 야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변경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이 있을까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고 있고 3조2교대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편성을 다르게 해서 야휴에서 야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변경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이 있을까요

    1. 연장근로에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 50퍼센트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변경된시간도 연장수당으로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대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시간외 전체 스케쥴근무주기 확인이 필요하나,

    주야휴의 시기에서 주야주로 변경되는 경우 휴무가 없어짐으로 일부 법내연장 일부 연장근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