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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차이가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하는 바,규약 및 집행기관 의결기관이 존재하는 단체에 해당합니다.반면 협의회는 노사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협의체로 단체로 보기 어렵습니다.또는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이 존재하며, 사업주 주측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근로조건 개선자체에 초첨을 둔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교섭요구를 통해서 개선 가능하십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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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나눠서 지급시 퇴직연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는 어떻게 처리해 될까요? 나눠서 납입하면 되는지.. 사내벤처의 경우 입사 후 1년뒤부터 납입이 가능한건가요?퇴직연금의 경우 양당사자가관계가 아닌 퇴직연금사업자가 포함된 삼면 관계로,해당 퇴직연금사업자규약개정 관련하여 협의가 선행되어야할 것입니다. 규약 등에 따라서 인정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퇴직연금사업자에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또, 이렇게 급여를 나눌경우 노무적으로 문제가 있나요?사내분사와 본사 양쪽 근로자수 별도 인정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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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탄력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취업규칙에 규정토록 하고 있는 바, 서면합의는 인정될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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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계 변경 시 관련법규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체계가 변경 될 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50%이상의동의를 얻어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50%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측은 급여체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인가요~?당초 취업규칙 규정의 불이익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동의 없는 일방적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기존 취업규칙 적용대상자에게는 그대로 전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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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정직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귀책으로 인한 정직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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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위로 탄력근무제 시행이 가능한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드립니다.2주이내에 2주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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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를 월말에 갑자기 인세티브로 바꾸자고 하네요?(급여감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달 월급(200만원)은 받고 싶은데, 노동법에 의거하여 대표한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프리랜서로 일한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성 인정받은 이후 당초 월 급여가 임금에 해당하므로, 장래로 삭감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함을 주장해야할 것입니다.근로자성 부인될 경우 당초 합의대로 인센티브제 도입하는 거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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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휴가비를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하기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7월 급여에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고정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면 이 휴가비는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나 싶어서 명확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하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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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제에서 초과수당은 언제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제를 사용하는게 결국 연장수당 발생을 좀 줄이려고 하는거 같은데, 어디서 찾아보니까 연장수당을 줘야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구요. 그 상황이 언제인가요? 헷갈리네요2주이건 3개월이내 이건 당초 합의된 시간을 근로한 경우라면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으며, 그외 시간을 추가 근로한다면 가산수당 지급해야합니다.다만 해당 산정기간내 퇴사할 경우 통상근로자로 처리해야함은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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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수할때 근로자들의 연차휴가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이번에 회사를 인수하려 하는데, 거기에 근로자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이 근로자분들을 데려올 때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넘어온 시점부터 다시 계산해도 되는게 맞는 건가요???회사의 물적 인적자원 및 영업형태 그대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특약으로 근로자를 배제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따라서 기존 근로기간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하며, 연차발생에 대한 책임은 인수받은 지인이 부담합니다.다만 인수한자와 인수받은 자간의 합의로 별도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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