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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6

하기휴가비를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하기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7월 급여에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고정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면 이 휴가비는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나 싶어서 명확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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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하기휴가비가 관행적(10년 이상)으로 일정 금액을 계속 지급하였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퇴직일 기준 3개월 이내 발생된 하기휴가비에 한하여서는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기휴가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금으로서 인정이 되어야 하며, 아래의 판례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하기휴가비가 회사의 종업원이 하기휴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대법 95다 19256, 1996.05.14).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하기휴가비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판례는 하기휴가비가 회사의 종업원이 하기휴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나 하기휴가를 실시한 종업원에게만 휴가비를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은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에 불과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하기휴가비 지급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있거나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온 경우에는 하기휴가비를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기휴가비가 임금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적으로 지급근거에 따라 지급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

    하기휴가비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는 있겠으나 말씀해주신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질의의 하기휴가비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거나 그 지급에 대한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지급하여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하기휴가비를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하기휴가비가 매년 7월 급여에 일정액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으로 볼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하기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7월 급여에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고정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면 이 휴가비는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나 싶어서 명확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1.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금품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휴가에 사용하라는 회사의 복리후생비, 은혜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7월 급여에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고정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면 이 휴가비는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나 싶어서 명확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하기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7월 급여에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고정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면 이 휴가비는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나 싶어서 명확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 하기휴가비는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하기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7월 급여에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고정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면 이 휴가비는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나 싶어서 명확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하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