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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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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휴가비도 평균임금에 해당되나요?

하기휴가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질의드립니다.

하기휴가비는 만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대해서

100만원을 7월 급여에 지급합니다.

단협에도 위 내용을 명시해두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을 시켜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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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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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근기법 제2조 제5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동법 제2조 제6호).

    • 따라서 하기휴가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금이어야 하는바,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하기휴가비가 회사의 종업원이 하기휴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95다 19256, 1996.05.14).

    • 따라서 하기휴가비를 하기휴가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100만원씩 7월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협에 만6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에게 100만원을 7월에 하계휴가비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라도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해석으로 근로개선정책과 -2185 를 보면 "명절휴가비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근거가 정하여져 있거나 또는 관행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법상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에 해당할 것임" 이 있으며, 말씀하신 하기휴가비도 해당 해석에서 말한 명절상여금과 동일한 구조로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기휴가비가 단체협약에 지급근거가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서 전체 근로자(재직요건 충족)에게 지급이 된다면 법상 임금으로 평균임금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다만, 재직중인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는 포함이 되지 않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등을 계산할때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따라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가 퇴직금 산정시에 반영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부분입니다:

    • 기본급.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 연차유급휴가수당

    •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 임원 직책수당

    • 일.숙직수당

    • 장려,정근,생산독려수당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것

      -상여금, 휴가비, 통근비(정기승차권), 사택수당, 급식대(주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식사대), 월동비, 연료수당, 지역수당(냉.한, 벽지수당), 교육수당,(정기적으로 일률적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별거수당,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 가족수당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 금액

    •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 (예:급식)

    상기에 나온 임금들이 (몇몇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거나 조건이 맞아야됨) 바로 퇴직금계산시에 사용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주신 정보에 의하면 현재 일하시는 사업장에서 매년 7월에 6개월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00만원 상당의 하계 '휴가비'는 그 지급시기와 일정한 지급율이 단체협약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기에 평균임금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즉 우선 회사에서 해당 "휴가비"가 어떠한 성격으로 지급되는지를 파악하는것이 중요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2. 대법원 판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사안의 경우 하계휴가비는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고, 그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품으로 보입니다.

    4. 따라서 사례의 하계휴가비는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연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식을 고려할 때, 하계휴가비 또한 그 산정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받은 휴가비 총액의 3/12이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산입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기휴가비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현재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 하기휴가비의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평균임금의 경우 통상임금과 달리 쉽게 임금성을 제외한 모든 임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재직자요건 등이 부여되어 있다하여도 상기 하기휴가비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일정한 지급기준을 정하여 두고 운행횟수에 비례하여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된 차량운행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

    사건번호 : 대법 96누 15084,  선고일자 : 1997-05-28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바,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ㆍ급여규정ㆍ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였고,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며, 단체협약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해당합니다. ,  하계유급휴가를 실시하고(단체협약 제58조), 하계휴가는 단체로 실시하며 그 이러한 하계휴가비는 모두 단체협약에 의하여 회사에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고, 전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모두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

    2. 아울러,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이전 12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산정 기초에 포함되는 것임(임금 68207-484)을 참고하시어, 연 단위로 산정 및 지급되는 것이라면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받은 휴가비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임금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를 말합니다.

    다른 내용없이 단협에 위의 문구만 적시되어 있으며 만 6개월 이상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7월에 1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는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본 하기휴가비가 하계휴가를 다녀온 근로자분들에게만 지급되는거라면 근로의 대가로 보기 힘들고 실비에 대해서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기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을 산입하는 것이 아닌 평균임금의 취지에 따라 하기휴가비의 3/12만 평균임금에 산집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포함시켜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라면 다 포함시키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협상 근거규정도 있기 때문에 연 1회 지급의 특성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