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유급휴가 처리시 급여는 100프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연봉계약으로 근무중이고, 급여내역을 보면 기본급 외 식비와 기본급 외 수당이 일부 책정되어 있는데요. 유급휴가시 기본급만 제공되나요? 아니면 전액 나오나요? 계약서 연봉은 저 수당들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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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유급휴가로만 규정되어 있고 별도 그 수준은 정해져 있지 않긴 합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음에 따라 지급이 불필요한 식대 등을 제외한 기본급 등은 전부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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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관련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식대 등은 계약 내용에 따라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일할계산 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연장근로수당 등은 유급으로 처리되어도 지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아닌 약정 유급휴가 시 임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각종 수당인 경우에는 유급휴가 시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