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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사급여담당

인사급여담당

평균임금 계산 시 휴업수당을 산입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퇴사자 퇴직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구하고 있는데, 1월 중 휴업 1일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휴업수당도 퇴직금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임금총액에 포함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사업장이 휴업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휴업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휴업수당)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예컨대, 평균임금산정기간이 92일이고 휴업한 기간이 31일이라면 (9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휴업수당)/(92일-31일)로 산정합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기간과 금액 모두 제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휴업수당은 보통 평균임금의 70% 수준이므로, 이를 임금 총액에 포함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휴업한 1일의 기간과 그날 지급된 휴업수당은 모두 계산에서 뺍니다.

    ② 계산 방법의 변화

    분자(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에서 '휴업수당 1일분'을 차감합니다.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답변을 인용한 것입니다.

    분모(총 일수) : 퇴직 전 3개월의 총 일수(예: 92일)에서 '휴업일수 1일'을 차감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정확한 평균임금이 됩니다.

    ③ 행정심판 및 판례의 입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금이 급감한 시기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에게 불리한 기간은 제외하고 그 이전의 정상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제언

    닉네임을 보면 급여 담당자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실무적인 사항들을 조금 더 안내드리겠습니다.

    ① 통상임금과의 비교 (최저한도 보장)

    만약 위와 같이 휴업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했는데, 그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② 휴업수당 지급 기준 확인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때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만약 이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한다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포함 여부

    휴업수당은 평균임금 계산 시 임금 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처리 방법

    평균임금 산정 기간(3개월)에서 휴업한 1일을 제외하고, 그 기간에 지급된 휴업수당도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 후 남은 기간과 임금으로 계산하십시오.

    이유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 없이 회사의 사정으로 쉬게 되어 임금이 줄어들었을 때, 그 낮은 임금 때문에 퇴직금까지 줄어드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모두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