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균임금 계산 시 휴업수당을 산입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퇴사자 퇴직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구하고 있는데, 1월 중 휴업 1일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휴업수당도 퇴직금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임금총액에 포함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사업장이 휴업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휴업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휴업수당)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예컨대, 평균임금산정기간이 92일이고 휴업한 기간이 31일이라면 (9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휴업수당)/(92일-31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기간과 금액 모두 제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휴업수당은 보통 평균임금의 70% 수준이므로, 이를 임금 총액에 포함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휴업한 1일의 기간과 그날 지급된 휴업수당은 모두 계산에서 뺍니다.
② 계산 방법의 변화
분자(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에서 '휴업수당 1일분'을 차감합니다.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답변을 인용한 것입니다.
분모(총 일수) : 퇴직 전 3개월의 총 일수(예: 92일)에서 '휴업일수 1일'을 차감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정확한 평균임금이 됩니다.
③ 행정심판 및 판례의 입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금이 급감한 시기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에게 불리한 기간은 제외하고 그 이전의 정상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제언
닉네임을 보면 급여 담당자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실무적인 사항들을 조금 더 안내드리겠습니다.
① 통상임금과의 비교 (최저한도 보장)
만약 위와 같이 휴업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했는데, 그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② 휴업수당 지급 기준 확인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때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만약 이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한다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포함 여부
휴업수당은 평균임금 계산 시 임금 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처리 방법
평균임금 산정 기간(3개월)에서 휴업한 1일을 제외하고, 그 기간에 지급된 휴업수당도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 후 남은 기간과 임금으로 계산하십시오.
이유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 없이 회사의 사정으로 쉬게 되어 임금이 줄어들었을 때, 그 낮은 임금 때문에 퇴직금까지 줄어드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모두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