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균월급 감소로인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비자발적 퇴사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은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부여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라고 나와있는데요,
문제가 하나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매장이 사업자등록을 중간에 한번 다시했거든요. 저는 5월6일부터 현재까지 일하고있습니다만, 7월31일에 사업자 등록을 다시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고용보험도 같이 누락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받은 임금입니다
원래 평균임금 240만원이라고 미리 공지를받았고요
5월임금(3775000원)(세후)
6월임금(2140000원)(세후)
7월임금(2020000원)(세후)
-----매장 사업자 변경, 고용보험 누락
8월임금(1440000원)(세전) (휴업, 영업시간감소 월급삭감)
9월임금(1650000원) (세전) ( 휴업)
10월임금( 2120000원)(세전)
11월임금(2400000원)(세전)
12월 예상월급 140만원내외 휴업예정
고용보험상 일수 180일은 전직장까지해서 초과가 되었고요, 고용보험 누락은 사업주에게 정정요청, 혹은 고용노동청 신고로 정정할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사업자 재등록문제땜에 평균월급 산정이 어떤식으로될지 ㅠㅠ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을지 곡정되네요 매장 상호명은 같고 7월31폐업후 8월2일에 사업자를 다시받으면서 대표명만 바뀌었습니다.
저는 계속 같은매장에서 일하고있었고요.
노무사님들의 신중한답변 기다리고있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