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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dddddddd21.12.04
평균월급 감소로인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비자발적 퇴사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은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부여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라고 나와있는데요,

문제가 하나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매장이 사업자등록을 중간에 한번 다시했거든요. 저는 5월6일부터 현재까지 일하고있습니다만, 7월31일에 사업자 등록을 다시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고용보험도 같이 누락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받은 임금입니다

원래 평균임금 240만원이라고 미리 공지를받았고요

5월임금(3775000원)(세후)

6월임금(2140000원)(세후)

7월임금(2020000원)(세후)

-----매장 사업자 변경, 고용보험 누락

8월임금(1440000원)(세전) (휴업, 영업시간감소 월급삭감)

9월임금(1650000원) (세전) ( 휴업)

10월임금( 2120000원)(세전)

11월임금(2400000원)(세전)

12월 예상월급 140만원내외 휴업예정

고용보험상 일수 180일은 전직장까지해서 초과가 되었고요, 고용보험 누락은 사업주에게 정정요청, 혹은 고용노동청 신고로 정정할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사업자 재등록문제땜에 평균월급 산정이 어떤식으로될지 ㅠㅠ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을지 곡정되네요 매장 상호명은 같고 7월31폐업후 8월2일에 사업자를 다시받으면서 대표명만 바뀌었습니다.

저는 계속 같은매장에서 일하고있었고요.

노무사님들의 신중한답변 기다리고있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2.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사유만 확인하면 되고,

    이직일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만 충족하면

    수급자격은 문제없습니다.

    다만 피보험기간이 1년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수급일수가 달라지는 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정정요청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비자발적 퇴사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은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부여된다고 알고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부정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그러나 중간에 사업자 재등록문제땜에 평균월급 산정이 어떤식으로될지 ㅠㅠ

    >> 구직급여액은 사업자 재등록과 무관하게 최종 회사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합니다. 다만,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의 수준은 구직급여액에 영향을 주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에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고용관계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변경 사실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