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 통상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보수규정에 의하면 병가자(업무 외 장애 등)에게는 봉급(기본급)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기본급의 70%를 지급받고 있던 병가자가 퇴사신청을 하였고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연차수당 산정기초의 통상임금은 병가 전 기본급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70% 금액이 해당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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