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꽃다운여새198
꽃다운여새198

병가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 통상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보수규정에 의하면 병가자(업무 외 장애 등)에게는 봉급(기본급)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기본급의 70%를 지급받고 있던 병가자가 퇴사신청을 하였고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연차수당 산정기초의 통상임금은 병가 전 기본급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70% 금액이 해당되는것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