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를 월말에 갑자기 인세티브로 바꾸자고 하네요?(급여감소)
현재 미용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월 180만원씩 3달 근무후 인센티브 제도로 바꾸자 라고 구두계약 한 상황에서.
전달(4월기준) 200만원으로 월급을 상향 했습니다.
5월기준 200만원을 지급 받아야 하나, 갑자기 미용실 대표가... 인센티브제도로 급여 체계를 바꾸려 하네요.
인센티브제도로 급여 체계를 변경시 대략 140만원 수령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 입장에서는 월급이 60만원 줄어드는게 되는데, 바꾸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바꾸지 않더라고, 이번달 월급(200만원)은 받고 싶은데, 노동법에 의거하여 대표한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한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인센티브제를 적용함에 따라 월수입이 줄어들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를 지급하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치않는 근로조건이라면 거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이전 근로조건이 적용이 됩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가 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임금체계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나, 선생님께서는 최초의 근로계약 조건을 입증하셔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없더라도 간접적인 증거와 구두 진술로도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아래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인센티브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 상의 근로조건 변경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일방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만일 당초 체결한 연봉계약 기간 중 연봉 인하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구받아 당초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단지 연봉계약 거부만을 이유로 해고에 이른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달 월급(200만원)은 받고 싶은데, 노동법에 의거하여 대표한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한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성 인정받은 이후
당초 월 급여가 임금에 해당하므로, 장래로 삭감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함을 주장해야할 것입니다.
근로자성 부인될 경우 당초 합의대로 인센티브제 도입하는 거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조건이 변경될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금이 삭감되게 된다면 수당, 퇴직금 등에서 근로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이 60만원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바꾸지 않는 방법은 근로자 분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하는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동의없이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노사간에 3개월 근무 후 인센티브제로 변경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습니다. 구두 약정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이 약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당장 인센티브제로 변경하자고 제의할 경우 당초 약정대로 하겠다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