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근무일수, 근무시간, 월급 조정하려합니다..

2020. 11. 01. 20:35

얘기가 조금 깁니다. 원래는 평일 5일제로 새벽6시부터 오후3시까지 해서 한달급여가 200이었습니다. 작년8월에 입사를 했는데 달달이 월급을 10만원씩 12월까지 올려주고 19년부터 고정으로 받기로하였습니다.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않고 계속 200만 받고 3달정도 일을하다가 얘기를 하여 250으로 올려받았습니다.그런데 저번 주에 갑자기 동업을 하시게 됬다면서 갑자기 오신 사장님이 이제부턴 내가 거의관리할거고 전에 사장은 이제 안올꺼다 말씀하시면서 근무시간을 새벽4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고 때에 따라서 더 오래 일해야될수도 있다 하시고 근무일수도 늘리시고 월급은 세금때고 170초반정도를 주실수 있다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건지 이번 주까지 얘기해달랍니다. 제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어이없습니다.그래서 그사장님께 지금까지 어떻게 일해왔고 월급얼마받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어쩔수 없다는 말씀만 하십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만두라는 말로밖에 안들립니다. 이렇게 그만두게 되면 너무 억울합니다.조금이라도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받을수 없을까요?퇴직금도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나가라면 그냥 나가야하는건가요?ㅜㅜ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3. 14: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변경된 근로조건은 효력이 없습니다.

    2.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에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2020. 11. 02. 12: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정해진 임금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 근로조건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0. 11. 01. 23: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