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장에서 각각 사용한 계약직의 근로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면, A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B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둘다 근무하면, A와 B 근무기간을 합쳐서 봐야하는 걸까요?별도의 사업자등록증 내고 운영한다면 별개의 계약기간으로 보아야합니다.다만 대표가 동일하며, 물리적 거리가 가깝고, 하나의 회사에서 인사관리(급여지급)이 이루어진다면, 하나의사업으로 볼수 있어계약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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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정산 이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6월10일까지는 당사자간 납입관련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연 100분의1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분을 함께지급해야하며,위기간이후 지연이 늦어지는 경우 제11조 제2호에 따라서 지급해야합니다.지방노동관서 업무처리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업무메뉴얼에 따르면 제11조 제1호의 지연이자분은 체불퇴직급여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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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시 서면 통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근로자에 대해서 본채용을 거부하려고 한다면, 이 분한테도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 하나요? 구두로만 한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건 아니겠죠..?시용근로자로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자로서 해고사유에 있어서 일반근로자에 비해 완화된사유로도 가능할것이나,서면통지 절차는 거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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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지시의 범위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직으로 입사했을때 물품나르고 창고정리하는것도 업무외 지시인가요????? 업무외지시라고하면 이를 거부할수는 있는건가요??? 창고정리하면 너무힘들어서 업무가어려워서요..근로계약상 사무직 중 특정한 업무로 명시한 경우이거나 특정직종을 국한 한 경우가 아니라면,사업주는 인사권행사의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다만 남용해서는 안됩니다.업무상필요가 있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이를 이행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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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 임협 타결시 소급분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사한 상황에서 임금협약이 체결되어서 올해 임금을 소급해서 인상 및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그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단체협약을 소급적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내에 있는 자여야 하므로,단체협약 체결이전 이미 퇴사한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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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신청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지인이 체당금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체당금의 신청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뭐 소액체당금이랑 일반체당금으로 나눠져 있던데, 둘 다 기한을 못 찾겠어서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영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 ①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이하 “일반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개정 2014. 9. 24., 2015. 6. 15.>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3.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한다. 위 경우 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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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17일(월), 18일(화)는 휴가19일(수)은 부처님 오신날로 법정공휴일20일(목),21일(금)은 출근하였고22일(토),23일(일) 휴무를 하였습니다.이렇게 근무를 하였으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하나요?원칙적으로 일용직근로자는 일단위계약하는 경우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기간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월 화가 연차휴가이고, 부처님오신날을 휴일로 정하는 경우로 5일근로하기로정한경우 목금 출근 하고,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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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수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정으로 3개월만 재직을 할 것 같습니다.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고용보험은 재직기간에 납부 했습니다.수급자격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18개월 = 전직장기간 +10개월공백+3개월 합산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으로 주5일근로자라면 주6일처리됩니다.전직장기간이 5개월이상 합산되며 주5일근로자라면 수급자격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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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평균임금은 어떨때쓰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 평균임금은 어떤말인가요???통상임금은 사전적으로 정해지는 임금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에 활용됩니다.평규임금은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경우 활용되며 , 퇴사전 3개월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일수로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휴업수당, 퇴직금, 재해보상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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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은 어떻게계산되고 한번에받을때어떻게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 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리고 공무원이 연금을 받지 않고 한번에 받을 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④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금액은 재직기간 1년당(1년 미만인 경우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퍼센트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할 수 없다.⑤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재직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36년이 넘는 기간은 36년으로 계산한다.그리고 300만원을 연금으로 받고있다가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 연금이 오르기도하나요??제35조(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제35조에 따라 매년 증액 또는 감소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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