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1. 05. 24. 09:43

1월부터 근무중인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난 주 5월 17일(월), 18일(화)는 휴가

19일(수)은 부처님 오신날로 법정공휴일

20일(목),21일(금)은 출근하였고

22일(토),23일(일) 휴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근무를 하였으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①1주 소정근로일 개근 ②그 다음주 출근 예정 위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24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1. 05. 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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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후슈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주 5일 출근하는 분인 경우,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1주일의 소정근로일 중 출근하는 날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주 5일 모두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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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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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 개념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토, 일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공휴일 및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목, 금요일에 개근 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5. 2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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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형식상 일용근로자지만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으며 소정근로일중 2일은 연차휴가 1일은 공휴일에 의한 휴무이고 나머지 일자

          는 출근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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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17일(월), 18일(화)는 휴가

            19일(수)은 부처님 오신날로 법정공휴일

            20일(목),21일(금)은 출근하였고

            22일(토),23일(일) 휴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근무를 하였으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하나요?

            원칙적으로 일용직근로자는 일단위계약하는 경우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기간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월 화가 연차휴가이고, 부처님오신날을 휴일로 정하는 경우로 5일근로하기로정한경우 목금 출근 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2021. 05. 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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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소정근로일이 불연속적인 일용직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당해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주휴일이 적용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하기로 한 날(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고, 소정근로시간 합계가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1. 05. 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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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따라 상이할것 같으며 인용근로가 연차휴가외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1주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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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렇게 근무를 하였으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하나요?

                  1.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합니다.

                  2. 일용직이라고 호칭하나, 근무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1주일에 6일 출근시 발생함)

                  3. 회사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들은 제외합니다.

                  즉,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2021. 05. 2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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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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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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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일용근로자가 1월부터 근로를 해오면서 월~금부터 일반적으로 근무를 해왔다면, 17일부터 21일까지에 대하여 개근을 한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루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2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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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5월 19일은 휴일이므로 이날 출근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없고, 5월 20일과 5월 21일은 출근했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5월 17일과 5월 18일이 문제입니다. 만약 이 날 개인사정으로 쉬었다면 해당 주에 개근하지 않을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1. 05. 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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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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