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외로운돼지250
외로운돼지25021.06.04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기준 알려주세요

작업이 있을때만 출근하는 일용직근로자가 5일 연속 15시간 이상 근무 한 후 다음주 월요일 결근 후 화요일 부터 다시 출근 했을 경우 주휴 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아래의 예시처럼 한주는 소정근로 개근 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 결근 후 재 출근했을 경우 이런 근무 스케쥴이 반복 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 할 의무는 없는 건가요?

출근 예시 ) 21.05 31 -21.06 04. 소정근로 개근

21.06.08- 21.06.09. 출근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록 해당 근로자가 그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의 다른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전 주의 주휴수당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요일을 기점으로 1주가 계산될 경우,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근무한 날이 있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어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의 조건이 충족되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근무가 월요일부터 시작하기로 하였으나 화요일부터 출근한 경우에는 월요일은 결근으로 보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둘째 주부터 화요일을 소정근로일 시작점으로 노사간에 정하여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월요일 결근하고 화요일 등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출근하면 그 전 주의 주휴수당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행정해석( 근기 68207-424)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음.
    - 그러나 주휴일의 부여 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 하여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6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수당은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계속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일용직에게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이 재계약으로 인하여 결근을 하고 화요일부터 출근한 것이라면 이전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단 결근일 시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업이 있을때만 출근하는 일용직근로자가 5일 연속 15시간 이상 근무 한 후 다음주 월요일 결근 후 화요일 부터 다시 출근 했을 경우 주휴 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아래의 예시처럼 한주는 소정근로 개근 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 결근 후 재 출근했을 경우 이런 근무 스케쥴이 반복 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 할 의무는 없는 건가요?

    출근 예시 ) 21.05 31 -21.06 04. 소정근로 개근

    21.06.08- 21.06.09. 출근

    1. 일용직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만 소정근로일이 있다면 일용직이 아닙니다. 상용근로자입니다.

    주휴수당은 아래 요건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세요.

    주휴수당 발생요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업이 있을때만 출근해서 일단위로 계약체결하는 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없습니다.

    애당초 소정근로 개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정적 게속적으로 (주6일)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1주일 개근했을 경우 그리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을 경우 발생합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당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일정기간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위 조건을 만족하면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일용직 근로자가 1주 5일을 계속근로했다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이 연속되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1주 근무 후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차주에도 소정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의 근무주기

    '개근+주휴일 +월요일 결근+화요일 출근'이 '반복'되면

    일용직이라도 평상적 근로관계(근로제공+다음 근로제공 예정)라고 볼 수 있어 주휴수당을 해당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