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방법 궁금합니다

2021. 05. 26. 21:23

불법 파견이 인정된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관련 입니다.

일용직으로 일당으로 계산해서 주었는데 불법파견이 인정 됐다는 가정 하에 미지급 임금(주휴수당만 지급요청)을 달라고 할 경우 주5일 근무하지 않으면. 주휴수당 주지 않아도 되나요?

현장 근로자라서 작업이 있을때만 출근 합니다

한달에 5일 이상 근로가 1번 ~2번 정도이고 나머지는 5일 이하 근무를 하였습니다.만약 하루 일당이 10만원이라면 주휴수당은 얼마를 줘야 하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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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일은 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②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것, ③ 주휴일 이후 다음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으로 발생하며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여 1주 소정근로일을 산정할 수 없는 일용직의 경우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나, 일용직이라 하여도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계속적으로 근로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근기 68207-424), 근로시간이 매일 달라진다 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근무, 실근로일 기준 1주간 반복적인 근로계약으로 인한 개근 등 상기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상한선으로 (일용직의 4주간 총 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 의 산정방식을
      통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2021. 05. 2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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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은 불법파견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2021. 05. 2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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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파견 여부와 관련 없이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주휴시간과 주휴일이 매주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별로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시급×(주간 소정근로시간/40)×8

         

        2021. 05. 2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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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일용직이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일에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므로, 일당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당을 주휴수당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통상근무자가 존재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1. 05. 2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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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근로시간 = A

            (A+A/5)(365/7/12)*시급=월급

            하지만 A/5(주휴수당)는 최대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주 5일 10시간을 일한다 하여도 50/5 = 10시간이 아닌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불법파견이라 하더라도 위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특정일에 파견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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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기준은 아니고 주휴수당의 기준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입니다.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하루 일당이 10만원이면 10만원이 주휴수당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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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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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에 5일 이상 근로가 1번 ~2번 정도이고 나머지는 5일 이하 근무를 하였습니다.만약 하루 일당이 10만원이라면 주휴수당은 얼마를 줘야 하나요

                  일용직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6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5. 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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