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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에 대해 궁금합니다-근로자입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를 다시 돌려주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아직 계좌번호를 몰라서 못돌려줬습니다. 근로자가 계속 안돌려줄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급여를 못받았기 때문에 체당금이 지급된것이고, 급여및 체당금 모두 수령한 경우 체당금 반환될수 있습니다.지급받은 급여 전액 사업주에 돌려줘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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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주52시간 근무가 급여 포함시 주52시간 초과된 근무에 대해 적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52시간까지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 사용시 주 52시간을 넘는 경우에 대체휴가나 수당을 지금해도 되나요?주 52시간 이상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위반하더라도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휴가 부여는 합의된 사항이라면 부여해야합니다.2.주52시간 초과근무시에만 휴가로 보상해도 문제가 있을까요?주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벌칙적용대상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휴가부여한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3.포괄임금제 자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가 있을까요?현재 포괄임금제 유효성 자체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 가이드라인 및 대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포괄임금제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할 경우 많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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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 안해주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척형 회사에서 불리하다고 산재처리를 안해주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친척형은 출혈로 현재 입원 중이고 친척형이 근무하는 회사가무슨 공사 입찰받아서 하는데 입찰에 문제 있을 까봐 못해주겠데요... 도장찍어는거를 ....1. 산재신청은 사업주가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2. 회사의 회유에 의한 공상처리할 경우 추후 후유증 발생시 처리가 어렵습니다.3.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지 않다면 직접수행도 가능하며, 노무사조력을 받아서 진행하시기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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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관련 궁금증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엄마 아빠 각1년이 아니고 엄마가 아빠꺼까지 2년사용 (같은회사 사내부부)이렇게는 안되나요??법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법정육아휴직외 육아휴직을 더 부여하고 있는 경우남녀고용평등법상 1년(육아휴직급여대상) / 사업주가 부여하는 육아휴직(무급)으로 처리할순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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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퇴직하는데 제가 개인사업자등록증가지고 있으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고시원 휴업신고한다면 해당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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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5인미만, 현재 5인이상이면 연차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의 경우 사업주가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없으며,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5인이상사업장에서 1개월개근시 1개의연차 발생하며, 5인이상으로 1년간 유지될 경우 1년간 80퍼센트출근시 연단위연차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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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6개월 근무 중 30일 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른 방법없이 30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상 30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도록 한점,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은점에서 볼때, 계약상 의무이행해야합니다.2.그리고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구두로 들었지만 이것으로 인해 무단결근으로 소송으로 이어 질 수 있는지 구두합의는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부분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3. 마지막으로 30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져 이 기간 내 다른 기업으로 채용이 되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책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계약서상 규정된 내용으로 사업주 승인하지 않는 한 30일 후 퇴사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와 협의하여 상실신고 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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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정확한 퇴직금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 드릴수 있습니다.3750000*3/90(89~92사이발생) =1일평균임금 125000원1250000x30* 재직기간(1년 6개월 실제 일수)/365 = 퇴직금 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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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5인기준 및 연차대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가입자는 대표빼고 4명/ 3.3프로만 공제하고 일하는 사람은 1명 (근로일은 5명 모두 똑같음)이럴경우 상시근로자수는 5인이 되나요?3.3프로 공제되는 인력이 근로자라는 입증을 해야 상시근로자수 5인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5인미만이였을때 사용했던 연차를(굳이 따지자면 연차도 아니였고, 입사전에 구두로 서로 합의하에 쉰거임)5인이상 되어서 발생된 연차에서 차감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5인미만에서 지급한 연차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지급한것이고, 5인이상시점에서 지급하는 연차는 법정 연차유급휴가로차감불가합니다.3. 연차대체에 대해서 공지를 한번도 한적이 없는데, (이부분은 회사에서도 공지안했다고 인정했음)퇴사 후 연차수당을 요구하니, 대체사용해서 줄 수당이 없다고 함. 법적으로도 안줘도 된다고 함(5인 소기업)입사 1년후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그때도 연차대체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었음.(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고 되어있음)이럴경우, 저는 수당을 못받는게 맞나요?근로계약서 및 내부규정에서 연차대체합의에 대한 문구가 없다면, 대체합의된것으로 볼수 없으며,수당청구가능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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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틀만에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냥 나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도 작성하고, 이틀을 일하고 삼일째 되는날에 전에 하던 사람이 다시 온다고 해서 오늘 그만둬야 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능합니다.대체자가 온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우며, 서면통지 없다면 부당해고입니다.예고수당 지급의무없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정당한사유및 서면통지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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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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