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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극락조274
태평한극락조27421.05.10
동시간대 1인 근무 사업장 휴게시간 적용

현행법상 인력을 고용하여 사용시 1일 근무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알고있습니다.

헌데 편의점과 같이 동시간대에 단 1명만 근무하는 업장의 경우,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의 부여가 불가능하며, 1일 8시간 계약시 본디 휴게시간1시간을 포함한 9시간을 상주하여야 겠지만 8시간 중간의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며 퇴근하는 형태를 띄고있습니다.

8시간 근무와, 8시간근무 1시간휴게시간 이나 실제 지급되는 임금은 8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되므로 보통의 경우 상호간 이를 인지하며 별탈없이 합의하여 운영되나, 이 휴게시간이 "의무"라는 점에서 근무자가 이를 빌미로 고발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러한 여건에서 이와같은 고발이 이루어질경우 실제로 처벌을 받을수밖에 없는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따라서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부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의 벌칙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3?의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경우에는 '시정기간 3개월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로 조치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마지막에 몰아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휴게시간이 '의무'라는 것으로 고발이 가능은 하지만, 근로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사업장 특성 상 휴게시간을 지급하기 어려운 점등을 고려할 때 큰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근무형태로 인한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한 부분은 사업여건에 관한 사업장의 사정으로

    고발 등에 대한 위반 여부 판단시 참작사유를 될 수 있으나,

    근기법 제54조 제1항 자체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법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4시간을 추가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이 있더라도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3.상기와 같은 휴게시간 미부여 시 휴게시간 미부여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을 준수하여야 할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은 이해하나, 형사처벌 하려면 형사처벌 될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일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기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처벌하는 별개로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휴게시간이 "의무"라는 점에서 근무자가 이를 빌미로 고발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러한 여건에서 이와같은 고발이 이루어질경우 실제로 처벌을 받을수밖에 없는것인가요?

    휴게시간은 의무사항이며 당사자간의 합의가있더라도 미부여한것이라면 고발조치 대상입니다.

    근로시간으로해서 모두 급여를 지급하던지 또는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해 두시기바랍니다.

    근로자가 근로한것을 주장할때, 사업주가 휴게시간부여 입증못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