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4조 휴게시간이 헷갈립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한다.
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에서의 이 8시간에는 휴게시간 1시간이 미포함 인거죠?
1. 아르바이트생이 매장에 1시부터 10시까지 있으면서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 갖고 8시간 근무하는 것,
2. 매장에는 9시간 있는 것(휴게시간에 자유로이 외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3.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8시간 * 시급 계산하여 월급을 주는 것이 맞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 네 미포함 입니다. 쉽게 사업장 체류시간이 9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이 됩니다.
3. 네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8시간치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상기의 8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에서의 이 8시간에는 휴게시간 1시간이 미포함 인거죠?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당연히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 중 '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을 뜻하므로 근로시간 8시간에는 휴게시간이 미포함이며 월급여 계산 시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x 4.345주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시간8시간에는 휴게시간 1시간은 미포함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8시간 * 시급이 맞습니다. 참고로, 8시간씩 주2일 이상 근무라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실제로 근로에 종사하는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보통 09시에 출근하여 18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할 경우 사업장내에서 9시간을 머물게 되는데 휴게시간 1시간을 제하면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8시간이됩니다. 임금 계산도 휴게시간을 제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 8시간은 휴게시간이 미포함된 것입니다. 1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할 경우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하고 매장에 있는 시간은 9시간이고 급여는 8시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1.번,2.번,3.번 모두 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여기서 말하는 8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8시간 근무 시에 휴게 시간 1시간을 주는 것은 결국에는 휴게 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에서의 이 8시간에는 휴게시간 1시간이 미포함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에 머무는 시간이 9시간이면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