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근무 휴게시간 어떻게 하나요?

2021. 01. 04. 10:51

법적으로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함을 알고있습니다.

헌데 각타임별 1인 근무로 이루어지는 매장의 경우, 근로자가 쉬면 매장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하나요?

쉽게볼수 있는 동시간대 1인근무 편의점,pc방등은 모두 현행법에 저촉될수밖에 없는것인가요?

위에 대해 하나 생각해본게 있는데 만약 8시간 근무 계약이라 가정했을때, 휴게시간1시간을 부여해야하니

9시 ~18시 계약 후 , 17시 - 18시는 휴게시간으로 부여 실제로는 17시 퇴근하는 방법으로 계약하면 문제가 안될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7시에 퇴근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17시를 종업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럴 경우에는 09:00~17:00까지 8시간을 휴게 없이 일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0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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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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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인이 근무한다고 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2)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에 부과하는 것으로, 9시~18시 계약후 실제로 17시 퇴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2021. 01. 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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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므로, 17~18시 휴게시간 부여는 위법할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에게 벗어나 자유롭게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바,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시간의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021. 01. 0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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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4조(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4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중간에

          부여해야합니다.

          2021. 01. 0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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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1명만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가 불가능하다면 1명을 더 채용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근무 끝나고 부여하는 것은 적법한 방법이 아닙니다.

            2021. 01. 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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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지 못한다면, 법 위반이 맞습니다.

              다만, 1인 근무체계의 회사에 대해서 엄격하게 형사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쉬지 못했다면, 임금은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1. 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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