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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1

1인 근무매장은 휴게시간을 어떻게 하나요?

알바생이 일에 적응되면 혼자 근무시키려 합니다. 문제는 업종 특성상 브레이크 타임을 적용하기는 힘든 부분인데 휴게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요?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길게 근무하기를 원하는데 휴게시간 때문에 4시간 미만으로만 일 해야 되는부분인지, 그게 노동자를 위한 부분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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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5.2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을 4시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예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인 근무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54조의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을 10분 단위 등으로 세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1일 8시간 일하는 경우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며, 1일 4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쉴 수 있는 시간이 해당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1인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30분동안은 알바생 없이 운영을 하시건

    그 시간에 사장님이 나오시건 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일에 적응되면 혼자 근무시키려 합니다. 문제는 업종 특성상 브레이크 타임을 적용하기는 힘든 부분인데 휴게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요?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길게 근무하기를 원하는데 휴게시간 때문에 4시간 미만으로만 일 해야 되는부분인지, 그게 노동자를 위한 부분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이상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길게 근무하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강제로 의무 부여하게 한 것은,

    장시간 연속 근로를 하게 되면 근로자의 건강 뿐만 아니라 집중력 저하 및 생산성 저하 등도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생 혼자 근무를 한다면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을 두고 매장 운영을 잠시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당 등에서 브레이크 타임을 두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자 건강문제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1인 근무자라 하더라도 예외없이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으나, 실제 신고되더라도 근로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사업장 특성 상 휴게시간을 지급하기 어려운 점등을 고려할 때 큰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휴게시간을 명시해 두시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과 관련된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명이라하더라도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없이 근무 후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보장해주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위법이고, 향후 법적 문제로 이어진다면 사업장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에 따라 4시간 이상이면 30분의 휴게시간은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4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면 특정시간을 지정하여 쉬도록 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