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상태에서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므로, 정해진 휴게시간에 손님 응대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면 실질적으로는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매장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손님 응대 가능성 때문에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면 근로로 인정되며, 그 시간에 시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자와 문제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휴게시간은 부여하지 않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