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으로 문을 닫아놓을 수 없어 상호 협의하에 정해진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고 시급을 지급해도 문제가 될까요?
편의점, 복권방이라 수시로 사람이 오는 매장이다보니 휴게시간으로 영업을 중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손님이 계속 오는것이 아니긴하니 대기시간이긴 하지만 충분히 개인시간은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정해진 휴게시간에 근무&대기 를 하고 해당 시간에 시급을 지급해줘도 문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상태에서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므로, 정해진 휴게시간에 손님 응대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면 실질적으로는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매장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손님 응대 가능성 때문에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면 근로로 인정되며, 그 시간에 시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자와 문제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휴게시간은 부여하지 않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대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