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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고용·노동
25.04.24
Q.
휴게시간으로 문을 닫아놓을 수 없어 상호 협의하에 정해진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고 시급을 지급해도 문제가 될까요?
편의점, 복권방이라 수시로 사람이 오는 매장이다보니 휴게시간으로 영업을 중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손님이 계속 오는것이 아니긴하니 대기시간이긴 하지만 충분히 개인시간은 부여하고 있습니다상호 합의하에 정해진 휴게시간에 근무&대기 를 하고 해당 시간에 시급을 지급해줘도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