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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복어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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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휴게시간, 근로감독관이 인정안된다고 하면 어떡해야할까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1인 근무이며

- 주에 8시간 x 2일 근무하여

- 주 근무시간이 16시간 입니다

사장님은 여기서 총 *2시간을* 휴게시간 명목으로 제외하였습니다.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증거 자료는 문자 내용 있습니다 :

1. 손님 없을 때 쉬어라

2. 휴게시간에만 의자에 앉고 핸드폰을 봐도 좋다.

3. 불특정한 시간들에 문자로 업무지시 한 것 1년치

4. 아르바이트생이 폰 만지면서 쉬다가 절도범의 절도행각을 놓치면 책임을 묻겠다.

임금체불 진정 넣었고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떠나지 못하더라도, 손님없을 때 쉰 것도,

쉰 것은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부 민원실에서는 휴게가 아니라 하고

감독관은 휴게라하고, 같은 노동부인데도 해석이 다릅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도 대기시간이라고 판단됩니다

감독관이 끝까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500만원이 넘는 돈을 그대로 못받게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진정이 가능하며, 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