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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휴게시간 미지급 어떻게 증빙할 수 있을까요?

월, 화 00~08시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점장님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니까 1시간은 휴게시간이라서 주 14시간만 인정이 된다. 돈은 16시간 시급을 다 주지만 주휴수당은 지급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편의점은 1인 근무라 휴게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설령 진짜 휴게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16시간 시급을 다 줄 게 아니라 14시간 시급만 줘야겠죠. 시급은 16시간 다 챙겨주고, 주휴수당 안 주려고 발악하는 게 어이가 없고 어린 저를 만만하게 보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만두고 '휴게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주휴수당 미지급+실제로 휴게시간 미제공' 으로 신고하고싶은데 휴게시간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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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에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상으로 14시간을 근무하고 두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약정을 해야 했다면은 주휴수당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시간 휴게 시간에 대해서 설사 근로 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휴게시간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 54위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길 제안드리며,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점은 별도로 독립된 휴게공간이 없었다는 점, 손님이 없을 때 수행한 업무 및 대기해야 한 사정, 사용자의 업무지시관련 증빙 등을 확보하셔서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즉, 언제든지 취로요구가 있을 시 복귀해야하는 대기시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