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휴게시간 미지급 어떻게 증빙할 수 있을까요?
월, 화 00~08시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점장님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니까 1시간은 휴게시간이라서 주 14시간만 인정이 된다. 돈은 16시간 시급을 다 주지만 주휴수당은 지급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편의점은 1인 근무라 휴게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설령 진짜 휴게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16시간 시급을 다 줄 게 아니라 14시간 시급만 줘야겠죠. 시급은 16시간 다 챙겨주고, 주휴수당 안 주려고 발악하는 게 어이가 없고 어린 저를 만만하게 보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만두고 '휴게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주휴수당 미지급+실제로 휴게시간 미제공' 으로 신고하고싶은데 휴게시간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