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정확한 퇴직금을 알고 싶습니다.

2021. 05. 11. 00:08

약 1년 6개월가량 재직하였고, 최종 3개월의 급여 소득은 세전 월 평균 375만원 입니다.

그리고 직전년도의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얼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금 포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며, 선생님의 입사일과 퇴직일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첨부드리오니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소득세의 경우 퇴직금을 계산하신후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 시트를 활용하시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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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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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입사일, 퇴사일, 퇴사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알아야 하는 바, 상기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 따라서, 재직일수 545일(1년 6개월), 퇴사일 2021.5.1,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11,250,000원(375만원*3개월)이라 가정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1,250,000원/89일*30일*545일/365일 = 5,662,230(세전)

      2021. 05. 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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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전) 375만원 * 1.5 = 562.5만원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

        (고용노동부 참조)

        2021. 05. 1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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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 - 메인화면 퇴직금계산기 클릭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1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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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세율을 따로 적용하여 퇴직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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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에 따라 다를수 있기 때문에 아래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5. 1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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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임금총액에는 기본급은 물론 연장근로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위 설명을 참고해서 계산해보시고 인터넷에 퇴직금 계산 프로그램이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1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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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질의와 같은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하여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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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일수와 해당 날짜를 정확히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021. 05. 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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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단,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 법정퇴직금 (100%)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일

                      ※ 정확한 법정퇴직금 액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모의계산 → 나의퇴직금계산”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5. 1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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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 드릴수 있습니다.

                        3750000*3/90(89~92사이발생) =1일평균임금 125000원

                        1250000x30* 재직기간(1년 6개월 실제 일수)/365 = 퇴직금 나옵니다.

                        2021. 05. 1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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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 1년 6개월가량 재직하였고, 최종 3개월의 급여 소득은 세전 월 평균 375만원 입니다.

                          1. 네. 본문 내용만으로 계산하면

                          세전 5,558,089 원 정도 됩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이용하시면 됩니다.

                          2021. 05. 11.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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