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dc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3년 6개월정도 근무했으며 퇴직연금을 보니 첫 근무하고 1년마다 1개월치 월급이 연금계좌에 들어있어 총 3년치의 금액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퇴사하게 된다면 6개월일한 부분의 퇴직금도 연금계좌에 들어가게 되나요?
그리고 퇴직했을때 어떻게 연금에 있는 금액을 수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3년을 초과한 6개월의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하며, 퇴사 시 이를 포함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1년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만, 근로자 퇴직시에는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연금을 받게 됩니다. IRP계좌를 개설하고 그쪽으로 이체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년을 초과한 6개월에 대해서도
퇴직 시에 적립됩니다.
별도 IRP 계좌로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퇴직연금은 1년단위로 정산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6개월치의 임금총액에의 1/12도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6개월 간 임금의 1/12가 연금계좌에 들어가게 되며, 퇴사시 개인연금계좌에 들어오게 되며 해지 후일시금을 받거나 55세이후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