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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만춘
양만춘23.04.14

퇴직금 dc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3년 6개월정도 근무했으며 퇴직연금을 보니 첫 근무하고 1년마다 1개월치 월급이 연금계좌에 들어있어 총 3년치의 금액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퇴사하게 된다면 6개월일한 부분의 퇴직금도 연금계좌에 들어가게 되나요?


그리고 퇴직했을때 어떻게 연금에 있는 금액을 수령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3년을 초과한 6개월의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하며, 퇴사 시 이를 포함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1년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만, 근로자 퇴직시에는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연금을 받게 됩니다. IRP계좌를 개설하고 그쪽으로 이체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년을 초과한 6개월에 대해서도

    퇴직 시에 적립됩니다.

    별도 IRP 계좌로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퇴직연금은 1년단위로 정산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6개월치의 임금총액에의 1/12도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6개월 간 임금의 1/12가 연금계좌에 들어가게 되며, 퇴사시 개인연금계좌에 들어오게 되며 해지 후일시금을 받거나 55세이후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