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일급개념)
이에, 질문자님이 최종 3개월 동안 지급 받으신 임금총액이 1800만원 이라면 3개월의 총 일수를 91일로 보았을 때 평균임금은 약 197,802 원으로 산정되므로
퇴직금은 197,802 원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약 28,681,318 원으로 산정됩니다.
*최종3개월의 총 일수 및 정확한 재직일수에 따라서 퇴직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