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퇴직금이 제가 알기론 직전 3개월 급여합을 나누고 거기서 근무일수로 계산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제가 3달 평균 급여액 600이고 근무기간이 4년 10개월일경우 제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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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 평균임금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일로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일급개념)
이에, 질문자님이 최종 3개월 동안 지급 받으신 임금총액이 1800만원 이라면 3개월의 총 일수를 91일로 보았을 때 평균임금은 약 197,802 원으로 산정되므로
퇴직금은 197,802 원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약 28,681,318 원으로 산정됩니다.
*최종3개월의 총 일수 및 정확한 재직일수에 따라서 퇴직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자님의 퇴사일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확한 재직일수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