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할때 세전으로 하나요 세후로 하나요
1년 근로 후 퇴직금은 최근 3개월 임금의 평균으로 한다.... 여기서 최근 3개월 평균이 세전 250만원(세후 220만원)이면 퇴직금은 세금 안떼고 250만원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것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는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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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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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가 공제되고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을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 산정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나, 지급 시에는 퇴직소득세 등이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임금'은 모두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말하며, 퇴직소득세 등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