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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꽃무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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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세전으로 하나요 세후로 하나요

1년 근로 후 퇴직금은 최근 3개월 임금의 평균으로 한다.... 여기서 최근 3개월 평균이 세전 250만원(세후 220만원)이면 퇴직금은 세금 안떼고 250만원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것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는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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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가 공제되고 지급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을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 산정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나, 지급 시에는 퇴직소득세 등이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임금'은 모두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말하며, 퇴직소득세 등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