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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초에 전년도 개인고과에 따라 성과급을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소 ~ 최대 지급하는 범위가 있구요. 그럼 이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나요?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 바,전년도 평가에 따라 당해년도에 지급이 결정되는 경우 통상임금 해당합니다.다만 전년도 결정된 사안을 올해에 늦춰서 지급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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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 근로자가 지방 공장으로 출장을 갔는데, 거기서 업무를 보다가 다친 상황이라면 이것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는게 맞는지요? 근로시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근로시간 중이며, 근무지만 달라졌을뿐 업무와의 상관관계가 크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물론 산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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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과 회사창립일이 겹친 경우 그날 근무하면 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창립일이 5월 15일인데, 그날이 하필 토요일입니다. 회사 창립일은 유급휴일이구요. 그러면 그날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하는 건가요??회사창립일은 약정유급휴일이 될 것인 바, 월급제라면 월급에 유급분이 포함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며,해당일에 근로한데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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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제에서의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는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근로제에서 표준근로시간을 '개인이 근로계약서상으로 정한 시간에 따른다.'라고 정해도 문제되는 게 없을까요?유급휴일 및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시간을 특정하여 서면합의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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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서 월요일까지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는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은 휴일이고, 일요일에 저녁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잔업때문에 업무를 한 사람들에게는 수당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월욜일은 평일이니까 휴일수당 안줘도 되는게 맞나요?월요일 소정근로시간 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에 해당합니다.휴일 8시간이내 150% / 8시간초과분은 200% 이며, 야간(22:00~06:00)경우 50%추가 가산해야합니다.휴일과 야간은 중복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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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식당 일을 그만두고 돈을 못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1월1일부터 2월16일까지 월250 주6일 9시간씩 근무 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월급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1. 상시근로자수 및 휴게시간 여부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방식을 정한경우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2. 5인이상으로 휴게시간 1시간 가정 / 포괄임금으로 계산할 경우(1월달)월250만원 시급 9578원 으로 급여산정기준시간 261시간나옵니다. (2월달)250*16/28=1428571원 총액 3928571원정도 계산됩니다.실제 근로한 시간이 더 있다면 해당 근로시간 입증하여 추가 근로수당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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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각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근로제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많습니다. 회사 사업장이 전국에 약 10개 정도 있는데, 각각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서 그 대표하고만 합의를 맺어도 그 부분에 대하여서 탄력근로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나요?특수한 지점 및 부서별로 별도로 탄력근로제 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점등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수 있는 경우라면적법한 근로자대표 선출절차를 거쳐야 할것이며,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는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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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근로자 임금 중 일부를 연차수당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중 임금 구성 항목에 일급여액 중 일부를 연차수당으로 넣고 지급하고 싶은데요. 월급제는 그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급제도 가능한가요?포괄일당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견해와발생되기전에 미리부여한다는 점에서 무효라는 견해 둘다 존재합니다.실무상 포괄일당형식으로 사용하는 예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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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부여받은 자에 대한 유급휴일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병가로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기간 중 법정휴일이 있다면, 그 유급휴일에 대하여서도 여전히 회사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내부규정에서 병가일수를 정하고 있고, 달력상 역일수로 산정하는 경우유급일 경우라면 별도 지급할 의무 없을 것이나,무급일 경우라면 법정휴일은 유급처리되어야 하는 바, 해당1일분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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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탄력근로제 스케쥴을 작업량에 따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당초서면합의 에서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변경이 된다면 서면합의를 별도로 다시 체결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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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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