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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게도 투표할 시간을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있는 일용 근로자들은 일급제로 주 2-3회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분들이 근무시간에 선거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갔다오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허가해줘야 하는 건가요??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공민권행사차원으로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거부하지 못할 것이나, 일급제라는 특성상 일일단위 계약이라는 점에서 근로하지 않는 날로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고려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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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에 대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노조 전임자가 휴업하게 되어 휴업수당을 계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때 휴업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항상 감사합니다.노조전임자는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있는 자로서 휴업이 불가합니다. 지급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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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 포함되어 1주 이내로 근무한 경우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이 끼어있는데, 정해진 1주일의 모든 근무를 한 것도 아니고, 다음 주의 근무도 예정인게 아닌게 되어 버리는데 이러면 해당달의 급여/30 * 4일로 주면 되는건가요?단순이 역일로 차감하는 것이라면 , 급여/30* 역일수로 산정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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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입사해서 수습기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단위 연차는 최초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 총 11개1년근무시 15개발생합니다.22.1.1 / 15개에서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15*9/12 =11.25총 도합 22개 정도로 이중 연차대체합의로 금년에 대체되는 일수를 제외하면 나머지 일수는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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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려면1. 근로계약시 명시하고,2. 급여명세에 연장근로 수당, 연차수당 을 명시하여정리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요?계약서상 임금구성항목을 포괄연장 야간 휴일 포함해서 작성하셔야하고,급여명세서에도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질문2) 기업이 제조업이다 보니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아 포괄임금제를 시행할때, 경리부서는 9시~6시 로 근로가 일정합니다. 이런 경우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해도 되는지요?사무직의 경우 야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경우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것이나,경리의 경우 월급자체가 최저임금을 웃도는 경우로 연장근로등이 예정된바가 없다면 포괄임금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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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만 포함되는 것인지?아니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용역근로자도 포함인건지?그리고 중도 퇴직자도 포함을 해야하는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다 포함됩니다.질문의 해당되는 근로자 모두 포함입니다.통상 사유발생일 전 한달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서 산정하며,근로일 중 1/2이상 5인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5인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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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거부하면 실업급여 못받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로서는 퇴직금도 못받을바엔 그냥 지금 짤리기 싶은데요.위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자진퇴사처리 되나요?사업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항을 소명하여서 고용센터에 입증한다면 수급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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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겸 근로소득자 실업급여 받을수있는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에 제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자 한다면 회사 폐업 하는날 기준(5월31일)14일 이전에 5월 중순쯤까지 저의 사업자 등록을 미리 폐업처리 해놓아야 되는건가요~아님 회사 폐업하는날(5월31일)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된다면 그로부터 14일까지(6월중순)사업자 등록을 폐업신고후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미리 휴업신고하셔서 수급당시에 문제될 여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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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못받게끔 자진퇴사 처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고로 처리 해준다고 말했는데나중에 고용보험에서 회사에 확인전화 올때 말바꿔서 자진퇴사 한거라고 할수도 있나요?거짓보고시 과태료대상이 됨에도 사업주가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이런경우를 막으려면 톼사시 뭔가 서류로 남겨놔야 할거 같은데요 뭘 작성 해달라 요청해야 하나요?해고통지서를 받아두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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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를 본인 잘못으로 미사용한 경우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잘못으로 보상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냥 그 휴가는 소멸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금을 줘야 하나요?휴가를 쓸지 말지는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못쓴 경우 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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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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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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