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중소기업에 입사한 6개월차 신입사원입니다.
제가 처음 입사할땐 5인미만 사업장이 였지만 작년 12월부터 사원이 충원되어 지금은 10인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연차는 1년에 2일이 있으며 여름휴가로 몇일 더 준다고는 했지만 확실한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연차가 생기기는 힘든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고 인원이 적어 번개회식이 빈번한건 이해하며 그때마다 회식 불참여 의사를 표현하여 빠지곤 했습니다.
그 도중에 한번 회식참여를 하였지만 그 날 술을 안먹인다면서 500cc정도 되는 컵에 콜라를 가득따라 그걸 다 마시라 하였고 그 날 회식에서 그렇게 3잔정도 그렇게 마신거 같습니다.
이번에 과장급, 부장급 직원이 들어오면서 회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불참여하고 싶어 꼭 참여해야되냐 물어봤더니 이번엔 절대 빠지지 말고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기억으로 회식은 절대 회피하고 싶지만 이번엔 꼭 참여하라니 강요라는 생각도 들고 회사가 갈수록 다니기 힘들어지는 부분도 생기고 있습니다.
1년마다 회사내에서 하는 사업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땐 차장지시로 전 직원이 남아서 발표자료를 정리해야 됐고 저도 신입사원이였지만 하루는 30분 정도 남아서 자료 정리를 하고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모든 직원들은 이것은 근로와 상관없는 일 이라며 야근 수당을 못챙긴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완전 신입이라 30분정도만 정리하였지만 다른 직원은 오래동안 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30분부터 야근수당이 생기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만 차장, 팀장의 지시나 차장, 팀장이 인정하지 않으면 야근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이 중소기업 연차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상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부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고 임금체불 및 연차휴가 미부여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시 없이 연장근로를 한 것은 연장수당으로 보기 어려우며, 차장 혹은 팀장의 지시로 근무하게 된다면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회식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회식자리에서 강제로 콜라를 마시게 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날에 입사를 한 것처럼 계산하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 더 늦게 퇴근하라면 지시를 받았다면 연장근로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렇게 했다면 연장근로가 아니니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수당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 내에서 고충처리신고와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부 신고 시에도 내부 절차를 먼저 밟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회사 내에서 먼저 신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고 시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가에 대한 상세한 기록, 가능한 증거(녹음, 카톡 내역 등)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신고 전후 노무사사무실, 직장 내 괴롭힘 센터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회식 참여를 강요하거나 미참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회식에서 음료수 마시기를 강요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퇴근시간 이후에 상사의 지시로 남아서 업무와 관련된 일을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작년 10월부터 입사한 경우 12월부터 5인된 시점부터 1개월 개근하는 경우 1개 의 월단위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일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방식에 따라 연단위 연차 발생합니다.
2.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신체적 정신적고통 및 업무환경을악화시키는 경우 해당될 것이나,
위 사정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고통 야긴한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근로계약서상의 연장근로의 포괄적인 동의가 이루어진경우 불합리한 요구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장내괴롭힘으로신고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