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못받게끔 자진퇴사 처리 할수 있나요?

2021. 05. 06. 10:29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고로 처리 해준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고용보험에서 회사에 확인전화 올때 말바꿔서 자진퇴사 한거라고 할수도 있나요?

이런경우를 막으려면 톼사시 뭔가 서류로 남겨놔야 할거 같은데요 뭘 작성 해달라 요청해야 하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사유와 관련하여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 사유를 정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를 다른 사유로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께서 직접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바, 퇴사 이전에 회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 혹은 해고 통지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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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부분이 해고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고임에도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라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 등을 진행하여 상실사유를 바로잡아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고시 받으신 서면통지서 또는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실제 해고가 아님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해고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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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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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이직사유를 임의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에는 23번 또는 26번 코드로 상실신고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자진퇴사로 상실신고 했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고로 인한 이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해고서면통지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2021. 05. 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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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류(해고 서면통지서)로 남겨놓아도 되고 카톡이나 통화녹취를 통해서 질문자님 본인이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로

          현재 회사를 퇴사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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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고로 처리 해준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고용보험에서 회사에 확인전화 올때 말바꿔서 자진퇴사 한거라고 할수도 있나요?

            거짓보고시 과태료대상이 됨에도 사업주가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를 막으려면 톼사시 뭔가 서류로 남겨놔야 할거 같은데요 뭘 작성 해달라 요청해야 하나요?

            해고통지서를 받아두시기바랍니다.

            2021. 05. 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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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021. 05. 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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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명시되어 있을 시 자진퇴사가 아니라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해고를 당하셨다는 내용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모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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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고로 처리 해준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고용보험에서 회사에 확인전화 올때 말바꿔서 자진퇴사 한거라고 할수도 있나요?

                  이런경우를 막으려면 톼사시 뭔가 서류로 남겨놔야 할거 같은데요 뭘 작성 해달라 요청해야 하나요?

                  1. 네. 해당 내용의 대화를 녹음하세요.

                  녹음이나 카톡, 서류 등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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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가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변경해야 할것입니다. 녹취나, 카톡 등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2021. 05. 0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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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야 할것이며, 사직서 제출 요구시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05. 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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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해고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고가 아닌데 자신퇴사한 것으로 신고한다면 잘못이며 만약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2021. 05. 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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