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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가 매각될 경우 실업급여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럴경우, 육아휴직 중에 해당 되는 저는 어떻게 하는게 올바른 방법일까요?매각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받고 실업급여형태로 넘거가는게 가능할까요?회사 자산양도에 의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처리되는 것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하며,이 경우 사후지급금 대상에 해당 할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실업급여 수급사유도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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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한 근로자가 일용직일 경우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임금은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일용직이 며칠 쓰고 더이상 안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일급제로 계산해서 계속 근무하시는 분이라면요출산휴가시 60일은 유급처리되어야 하는 바,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더라도 그차액분은 지급해야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급여로 일급제로 계속근로하는 것이라면 주 40시간근무자의경우 1일 8시간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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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 당사자 합의의 의미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에 연장근로할 때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당사자간 합의라면 회사와 노조, 이건가요? 아니면 회사와 근로자, 이건가요? 애매하네요원칙상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다만 개인의 합의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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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 금지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 중인 근로자가 있는데, 법상 연장근로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금지하는 시점은 언제가 되는건가요? 법에 나와 있는게 없어서요.사업주가 임신초창기에 그사실을 알게된 시점부터 금지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또한 사업주가 임신사실을 알수 없을때, 근로자가 이 사실을 밝힌경우 연장근로를 시켜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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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시 월급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못받은 한달치 깔려있는 월급을 4월에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4월 월급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한달치 깔려있는 임금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을 연장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며,휴업급여와 별도로 청구하여 받으셔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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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회사측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된 경우도 합리적인사유없이 채용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위 경우 4월 30일날 (금)날 코로나 검사 및 준비사항을 일러준 뒤, 영업일 채 하루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입사진행준비 및 출근이 미진행된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충분한 기간을 더 부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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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6개월 급여삭감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반정도 일을 ㅎㅏ고 퇴사를 하는데 6개월동안 수습기간을 가지면서 급여 삭감이 되었었는데 원래 3개월까지만 급여를 적게 받는게 아닌가요??...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3개월 감액 가능한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최저기준에 불과하며,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라면 해당 합의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3개월만 적게받는거라면 남은 3개월치는 돌려받을수 있는거ㅅ인가요?최저임금90%로 6개월 지급한 경우라면 3개월치 환급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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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수있는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사에서 계약직으로 12월~3월까지 계약직을 진행하자고 하게 되면 3월퇴사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본사와 파견업체은 다른 사업으로 보아야 할것인 바, 최종이직일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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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 성과급은 법에 규정이 없는 바,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위 경우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지급기준일은 결산월 의 익월 말일이 될것인바, 해당시점에 재직중인자로 보아야하므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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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의 범위 및 상여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는 별도 계약직 규칙은 없으며, 현재 1년 미만 근로계약자들은 상여를 미지급 하고 있어 해당부분이 법적문제소지가 있는지 궁굼합니다.법적으로 규정된 바 없으니, 상여금에 대해선 내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면 족합니다. 규칙을 따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 모두 하나의 규칙이 적용되며, 동종업무에 종사함에도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상여금 지급여부를 달리하는 경우라면기간제법상 차별적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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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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