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회사측에 문제가 있을까요?
4월30일에 카카오톡으로 입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착신이 불가능한 번호라 카카오톡으로 사전 준비 내용 전달 및
당자사 답장을 받았습니다.
5월3일 입사가 진행되어야 하기에
4월30날 오후에 코로나 검사 진행 및
사전준비 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검사가 미진행 되어
5월 2일 입사일자 연기가 가능한지 문의를 하였으나
휴일로 인해 답변은 불가능 하였습니다.
하여 5월3일 입사 진행준비 및 출근이 미진행 되어
채용취소 통보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측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