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회사측에 문제가 있을까요?

2021. 05. 03. 09:54

4월30일에 카카오톡으로 입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착신이 불가능한 번호라 카카오톡으로 사전 준비 내용 전달 및

당자사 답장을 받았습니다.

5월3일 입사가 진행되어야 하기에

4월30날 오후에 코로나 검사 진행 및

사전준비 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검사가 미진행 되어

5월 2일 입사일자 연기가 가능한지 문의를 하였으나

휴일로 인해 답변은 불가능 하였습니다.

하여 5월3일 입사 진행준비 및 출근이 미진행 되어

채용취소 통보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측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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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5. 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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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내정에 상태라도 사측에 해고로 보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채용취소 통보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 인지 확인하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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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밀접접촉자가 아닌데, 코로나 검사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채용취소가 되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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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취소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5. 0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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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가 확정된 상황이라면 채용내정으로써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취소를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도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5. 0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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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3일 입사 진행준비 및 출근이 미진행 되어

              채용취소 통보가 진행되었습니다.

              설령 해당일에 출근하지 못했다고 해서 입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1. 05. 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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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내정된 경우도 합리적인사유없이 채용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위 경우 4월 30일날 (금)날 코로나 검사 및 준비사항을 일러준 뒤, 영업일 채 하루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입사진행준비 및 출근이 미진행된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분한 기간을 더 부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5. 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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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진행 절차에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아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입사취소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5월 2일 입사일자 연기가 가능한지 문의를 하였으나 휴일로 인해 답변은 불가능 하였다는 부분을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 05. 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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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대법원 판례는 최종합격통지로도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정식 입사일까지

                    해약권이 사용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채용내정자에 대한 입사취소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입사 진행준비 및

                    출근 미진행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입사 진행준비 및

                    출근 미진행이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0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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