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런경우에 부당해고로 신고같은게 될까요

1.회사 4월27일 입사 예정 근데 면접볼때 첫출근 가능일자를 물어보지 않아서 입사일 듣고 하루 뒤인 4월28일로 변경되냐 질문하였는데 된다고하여서 4월 28일로 출근일 변경 근데 4월27일 문자로 회사측 사정으로 5월6일로 입사일 변경

2.5월5일 갑작스런 노로바이러스 증상으로 첫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

3.5월6일 출근당일 출근시간전인 새벽에 식중독 증세가 심하여서 첫출근을 하지 못할거 같다고 말씀드림 병원방문하여서 증빙서류 제출도 하겠다고 말함.

4.답변으로 채용취소가 됐다고 말씀함 5인이상 사업장이며 직원수는 300여명대 규모인 회사에서 서면통보가 아닌 저런식에 문자 답장 하마디로 채용취소 통보 노로바이러스라는 질병은 2,3일 정도 쉬면 증상 완쾌 일하는데 장기적으로 지장을 주는 질병이 아닌데도 바로 채용취소통보 이미 회사는 전에 9일 가량에 입사지연시킴 이런경우에 신고하면 승소가 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노무사와 상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런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빠르게 노무사 찾아가셔서

    상황 설명하고 대응 방법을 상의 해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