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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합격통보 후 출근하기로 한 전 날에 채용취소 당했습니다.

회사 사무실 이동 때문에 일주일지나서 출근하기로 약속하였는데

갑자기 하루 전날 채용취소를 당하니

허탈하고 기달렸던 준비했던 시간들이 너무 분합니다...

다른 면접 붙은 곳도 마다하고 기달렸던 회사였습니다.

노동청에도 연락을 해보니

5인미만은 구제신청이 안되고, 민사소송만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자세한 방법 부탁드립니다.

현재 무직자로 변호사 선임시, 국선 변호사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국선변호사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소송구조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를 받으실 수 있는 사안인지는 법원을 통해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당해고 내지 합격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각 입증이 필요한 것이고

    민사사건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단순히 무직자라고 하여 그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 생계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