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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지빠귀274
검붉은지빠귀27420.09.04

갑자기 해고통지를 받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민사소송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계약직 1년 짜리 면접에 붙어 3개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쓰고 일한지 한달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어제 점심 먹고 일하고 있는데 오후에 갑자기 회사가 어렵다며 미안하다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해고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만에 직장이 사라지고 백수가 되었네요....

억울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하려고 보니 5인미만 사업장이라 신고가 안되서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인터넷에 나오네요..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제가 승소하면 복직하거나 아니면 수습기간3개월 월급을 받을수있는건가요??? ㅠㅠ 어떻게 되는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의 민사 소송 비용도 많이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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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민사적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시고자 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간이 만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노동법적으로 해고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하신 경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는데 이를 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원직복직이 되지는 않으며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제를 위하여는 문의하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조력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인 이하 계약직과 관련된 판례가 있으니 아래 참고 바랍니다.

    대구지방법원(2018가합972)은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따라서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송이 어렵습니다.

    2. 일단 노동위원회에 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민사소송인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제기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데 승소할 경우 통상적으로 복직할 때까지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소송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민사소송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