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1. 12. 23. 14:06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제가 6개월동안 일하는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일을 하던 도중 갑자기 어제 전화로 내일부터 일을 할 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황스러워서 기록도 남길 겸 카톡으로 자세한 이유와 더 일하고 싶었다는 내용의 연락을 보냈더니 회사가 정부로부터 과징금을 많이 물게 되어 회사 존속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답장을 받았습니다. 도산(?) 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말쯤 저에게 남은 잔업에 관해 따로 사비를 써서 마무리 일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일했습니다. 저와 관련된 과징금인지는 모르겠구요. 다른 사원도 지원금을 받고있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2021년 9월13일부터 일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재택근무를 해서 사원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일정을 관리하는 엑셀시트에 저를 제외한6명의 이름이 있는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하루아침에 해고가 된 상황이라


1.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하려는데 가능할지 (회사가 없어진 상황이고, 근로기간은 3달이 살짝 넘는것같은데 정확히 계산해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 또 다른 제가 구제받을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위장으로 도산한것이라 꾸민것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12. 2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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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회사에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 도산이나 폐업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1. 12. 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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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실제로 도산했다면 복직할수 없겠지만, 도산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실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12. 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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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하려는데 가능할지 (회사가 없어진 상황이고, 근로기간은 3달이 살짝 넘는것같은데 정확히 계산해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3개월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

        2. 또 다른 제가 구제받을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바랍니다.

        2021. 12. 25.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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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아시는 것과 같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9월 13일 입사이신 경우에는 12월 13일 이후에 해고를 당하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었는지, 실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해고를 한것이라면 부당해고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할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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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이상 근로한 자에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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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12. 24.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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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이상 여유를 주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2. 2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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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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