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하기로 결정된 직원이 입사 이틀 전 입사를 못하겠다고 연락이왔을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현재 저희 회사와 입사하기로 확정되었으나, 채용예정자분이 전회사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기에 한달가량 시간을 드렸습니다. 근데 입사 이틀 전 문자로 입사를 못할거같다고 연락이왔고 답장을 보냈으나 읽고 그에대한 답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채용예정자에게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던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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