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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자비로운빈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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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확정 된 곳에서 연락두절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인수인계 기간(한달)이 있어 양해를 구해 합의 후, 구체적인 입사 시기는 내부 미팅해보고 3-4일 안으로 회신 주겠다고 하여 연락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인수인계 기간인 한달이 지나고, 퇴사를 했음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중간중간 문자도, 전화도 하였지만 닿질 않은건 당연하구요.)

무슨 일이 있으시겠지라는 마음과 취업사기인가 싶은 마음이 오가다보니 정중하게 연락이 닿지 않아 아쉽지만 다른 일 자리를 찾아봐야 될 것 같다. 라고 전달드린 차에, 집안에 사정이 생겨 업무를 못보고 있었다. 이제야 연락드린다. 죄송하다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일자리를 찾으신 것이냐? 라는 물으시기에 연락이 없으셔서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어 그랬다고 하니 본인의 사정을 늘여 놓더라구요.

집안 사정이 ‘병고‘이다보니 어떤 심정일지 익히 알기에 그럼 조금 더 기다리겠다. 다만, 입사 시기만 먼저 잡아주셨으면 한다. 보시면 시간 되실 때 편하게 말씀달라고 남겨 놨는데 또 그로 부터 1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카톡으로 주고 받은 내역 다 있고, 찾아보니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인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곳에 취업을 해도 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신고하게 되면 배상 받을 때까지 취업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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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합격통보를 받고 입사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질문자님은 채용내정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