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합격 통보 후 번복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화상으로 연봉과 출근 날짜까지 안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시간 뒤 회사에서 전화로 아래와 같이 통보 했습니다.
"채용을 보류 해야겠다, 장비를 구하기 힘들다, 몇달 걸릴지 확정 못한다, 나중에 공고 열리면 연락 주겠다"
추후 채용을 하겠다는 보장도 없고, 기다리는 것도 무리가 있어 일단 생각해보고 연락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직이라서 컴퓨터 한대만 있어도 충분한데 장비가 없다는 말은 신빙성 없고 애초에 채용할 의사가 없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격을 통보하였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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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계속하여 지연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채용을 취소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