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통보한 전화와 합격을 취소한 통화 녹음이 증거로 남아있나요?
그 증거가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통해 금전보상과 원하신다면 회사복직도 가능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 사유 존재, 적정한 양정(징계 수위), 그리고 적법한 절차(서면 통지 등)를 모두 갖춰야 인정됩니다.
다시한번 필요한 증거를 말씀드리면
1) 최종합격이 통보되어 정확히 첫출근 날짜를 고지받은 녹음이나 문자 증거
2) 합격이 취소되었다는 녹음
3) 채용공고문
1.2번은 확실하게 가지고 계셔야하고, 3번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을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근로 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채용 내정을 취소할 경 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 등 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행여 지금 1,2번 증거가 없으시다면 다시 회사에 전화하셔서 해고사유라도 정확히 알려달라던지 채용취소통지서라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녹음이라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