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합격 통보를 받은후 회사 사정으로 합격을 취소하는경우

얼마 전 입사원서를 제출하여 서류 전형

통과 후 2차 면접에서 합격 통보를 받

고 언제부터 출근하라는 이야기가 끝난

상태에서 회사에서 경영이 어려워 합

취소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떻게 해야 하는지.

합격 통보서는 없고.또한 메일 또는

문자로 합격을 취소한다는 문구도

없습니다.유선으로 합격 취소한다

는 전화가 왔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된 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채용이 내정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2.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시점(채용취소시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이때 채용이 내정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 채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고 이유서 + 증거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채용이 내정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서류 - 메일 - 문자 - 카톡 - 대화 녹음 등)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격 통보 후에 합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과 별개로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통보한 전화와 합격을 취소한 통화 녹음이 증거로 남아있나요?

    그 증거가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통해 금전보상과 원하신다면 회사복직도 가능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 사유 존재, 적정한 양정(징계 수위), 그리고 적법한 절차(서면 통지 등)를 모두 갖춰야 인정됩니다.

    다시한번 필요한 증거를 말씀드리면

    1) 최종합격이 통보되어 정확히 첫출근 날짜를 고지받은 녹음이나 문자 증거

    2) 합격이 취소되었다는 녹음

    3) 채용공고문

    1.2번은 확실하게 가지고 계셔야하고, 3번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을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근로 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채용 내정을 취소할 경 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 등 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행여 지금 1,2번 증거가 없으시다면 다시 회사에 전화하셔서 해고사유라도 정확히 알려달라던지 채용취소통지서라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녹음이라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녹음을 하지 못한 때는 지금이라도 녹음이 되는 전화로 합격통보 및 입사취소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즉, 합격통보를 했는데 왜 취소를 했는지 전화로 문의하고 이에 따른 답변을 녹음하시면 됩니다.